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금은 얼마인지 알아보기에 앞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개요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금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 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초생활 보장 급여 중 생계급여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양 의무자란?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급여 (중위32%) |
2023년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20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30%에서 32%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럼 4인 기준으로 봤을때, 1,833,572원이 곧 최저보장수준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생계급여액 계산하기
생계금여액 = 생계금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Q.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 3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얼마인가요?
→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32%)인 1,508,690원에서 소득인정액 1,000,000원을 차감한 508,690원을 생계급여액 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처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와 신청 서식이 있으니, 신분증 지참하시어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생계급여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재해드렸지만,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그 외에 지원가능한 다른 지원금들도 있는지 해당 범위 내에서 안내를 해주시니, 필요하시다면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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