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받는 방법 알아보기

by 자기계발맘 2024. 1. 4.
반응형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금은 얼마인지 알아보기에 앞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개요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금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확인하기

1. "기초생활보장제도" 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초생활 보장 급여 중 생계급여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양 의무자란?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32%)
2023년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2024년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30%에서 32%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럼 4인 기준으로 봤을때, 1,833,572원이 곧 최저보장수준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생계급여액 계산하기

생계금여액 = 생계금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Q.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 3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얼마인가요?

 →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32%)인 1,508,690원에서 소득인정액 1,000,000원을 차감508,690원을 생계급여액 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처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와 신청 서식이 있으니, 신분증 지참하시어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생계급여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재해드렸지만,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그 외에 지원가능한 다른 지원금들도 있는지 해당 범위 내에서 안내를 해주시니, 필요하시다면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기준 알아보기

 

반응형